뇌절 예측 2편임.
그냥 도파민 충전용으로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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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출발은, '면허취소'에서 시작한다.
어떤 죄든 금고(징역)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료면취가 가능한데,
사실 초범인 국민이 징역형 나오기 쉽지 않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형사범죄가 벌금형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
그렇다면,
벌금형이 없는,
즉 최하가 징역형이 범죄가 뭐가있지?
(형법에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으면, 판사는 벌금 선고 못하고 징역 집유밖에 못줌)
하고 생각해보고생각해보고생각해보고생각해보니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요약: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또는 법률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서 최하 징역에 처함.
사실 내란죄 생각하고 있던 법조인은 많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면 판례도 부족한, 한국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죽은 형법이니까.
전두환&노태후 외에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예가 없었을 거임.
그런데 왠지 검사출신이면 이 조문을 모를리가 없을거고,
다른 어느 출신 대통령은 몰라도, 윤정부는 분명히 고민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충족하도록 '프레이밍'을 만들어야 하는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OK! 충족! 적법하지 않은 불법파업임은 명확)
-2. 헌법 또는 법률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
(왜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국가존립의 중대한 위기' '헌법 의무 수호' '국가가 국민 보건의무 지킬 것' 라고 워딩할까? 왜 중앙대책본부 '심각'으로 격상할까? 모든게 '헌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프레이밍하기 위함이라면? )
-3. 폭동을 일으킬 것. (폭동이라 하면 무기를 들고서 선량한 민간인들을 때려죽이는 이미지인데, 그에 유사하고 준하도록,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상태로 프레이밍)
지금까지 판례없었고 문제화되지 않았던 죄이기에,
가장 섬세하게 접근할 것 같다.
법관이 온갖 다양한 형사범죄, 특별법범죄를 접하지만
내란죄 가져다주면 식겁하고 놀라까무라칠게 보통이긴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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