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dc official App
그래서 몇년이야
몰루 저건 헌법이야 - dc App
쎄게 때릴거면 부작위 살인으로 가지 않겠나? 판례도 이미 있고 뭐 작정하고 조질 거면 오만 거 다붙힌다만
내란죄(87조) 설명 해주는 부분일듯 내란죄 = 단순가담 5년 이하, 우두머리 = 사형 무기 방금 찾아봄
내란죄는 개쌉소리임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