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히 의료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가능하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직 법제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도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됨
법게이개추
개추
와 불법인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런방법이 있구나 졸똑똑하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