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사에 대한 긴급명령으로 얻는 법익과 파업이 지속됨으로서 지속될 환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고려하면 판단하더라도 합헌 아닐까? 금융실명제는 생명권도 아니라 반부패 사안인데도 합헌이었고 개성공단 폐쇄로 집단 헌법소원 들어온 것도 합헌이었는데.
통치행위가 사법심사를 받을려면,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함.
익명(59.19)
2024-02-26 2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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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고 판결나면 법원 문닫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