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사에 대한 긴급명령으로 얻는 법익과 파업이 지속됨으로서 지속될 환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고려하면 판단하더라도 합헌 아닐까? 금융실명제는 생명권도 아니라 반부패 사안인데도 합헌이었고 개성공단 폐쇄로 집단 헌법소원 들어온 것도 합헌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