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너가 계약직으로 있었고 2월말에 계약종료인데 회사와 계약연장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 그리고 (재)근로계약서는 2월말 또는 3월초에 쓰기로 하였는데...


공장장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냥 나가라고 한다. 재계약 안하겠다는 거지. 다른 공장 알아보라는 얘기...


그러면 너는 당연히 법원에 부당해고되었다고 소송을 낼 거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너가 이길 경우에 법원의 논리는 이렇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안았으나 이미 2월 중에 당사자간에 재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2월말에 공장장이 생각이 바뀌었다며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곘다고 한 것은 단순히 변심이 아니라 해고이다.


해고란 유효하게 성립한 근로계약이 도중에 해지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 2월말에 근로계약 만료되었고 3월 근로계약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뭔 해고?


그러나 이 논리는 사장들이 직원들 자를 때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아닌)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것...


근로계약은 엄연히 당사자간의 계약이고 그 계약내용이 근로자에게는 이러한데 사장에게는 이러하게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말도 안됨.


그러니 사장에게 해고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사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재계약 거부이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해고다... 엄밀히는 이건 말이 안된다는 것... 저런 경우에 나가곘다는 사람 굳이 안 말리니 사장이 문제삼지 않을 뿐이지...


엿먹이려고 하면 자진퇴사...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못타먹게 꼬장부리는 사장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