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공뭔 관련 게시글 때문에 압색 걸었는데 그건 주작이라 밝혀지고 다른 더러운글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는거 불법 아님??
형사법 잘아는 놈있냐? 메디게이트관련
익명(115.95)
2024-02-27 00:07:00
추천 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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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말이 이해가잘안가는데
보복부공무꾼->>수사했더니 사실아님,수사도중 유사한 쓰레기같은 글 발견됨 (압색내용과 별개) 이걸 언론에 노출시키는게 불법이 아니냐 이말
왜 불법이야 ? 쓰레기같은글이 메디케이트인가 거기다 공개적으로 올린글 얘기하는거지?
기자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을 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상부묵인없이 어케 흘리노
왜 불법임? 경찰관직무직행법에 따르면 오히려 경찰이 다른 범죄에 연관된 글들 보고 모른척 하는게 불법임
만약에 다른 범죄 발견되면 브리핑 하겠지 이거 수사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걸 말하는거잖아
수사 중인 사건 흘리는게 불법이면 검찰, 경찰 전부 잡혀들어갔지 그래서 사실상 피의사실공표 사문화 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 모르노
내가 말을 조까치 했나보네 압색내용(보복부공무꾼)과 별건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
피의사실공표 사실상 처벌안하는느낌임
그 압구정 염원장 있자나 마약수사하다가 마취강간 몰카찍은거 포렌식으로 밝혀낸거 ㅋㅋㅋㅋ
수사할때 이새끼를 별건수사로 조져야겠다는 목적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사라짐. 근데 애초에 메디게이트는 한 개인을 조지겠다는 목적성이 없잖아. 메디게이트 압수수색하다보니 줄줄이사탕으로 나오는거지 ㅋㅋㅋ
피의사실공표 70년간 기소 0건이다 사실상 없는 법이라 무조건 흘러나옴
압색내용과 별건인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관련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즈그들이 쓰레기같은글쓴건 전혀~문제없음
원론 :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기타 등등 있겠지만 저걸로 처벌은 가능 But 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진실한 경우 (쉽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 or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경우 따라서 은근히 언론에 흘리는 근거는 위법성조각사유에 있다. 그리고 126조는 거의 사문화되서 기소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음 127조도 보호법익이 국익과 관련한 것이라 조금 적용하기 어려워보인다.
덜덜덜떨리제ㅋㅋㅋㄱ
나 아님 그냥 나는 의레기들이 걸렸으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