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떼법의 나라

그게 옳을 때도 있고, 그게 그를 때도 있고 머 그런게


세월호때처럼 선장에 신선한 법리 들먹여서 팰 때도 있고

대통령이 대놓고 형법 무시하고 성범죄고소고발오면 사실무관하게 직장통보하고 유죄추정하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이며


그게 또 법정이나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는 나라라


지금 행정부쪽으로 언플의 추는 완벽히 넘어간 상태에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클리어 해나가고 있다보니

단시간에 결과 나올 문제는 아님 그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떠나서


걍 3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5년 정도고

실제론 의사들 조지기만 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할거임


전공의들이 로펌에 자문 받아서 했는데?ㅋㅋㅋ 이거라면

머 정부쪽은 법쪽 없나 거기도 내외부적으로 자문 받아서 할거고


걍 지금 단계에선 법적으로 적법하냐 위법하냐보다는

그 판결이 나는게 어느 정권이고 어느 정국이냐 따지는게 더 나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