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가 제한조차 되지않는다고하면 이걸로 인해 뒤집혀야할 판례가 많아질거다 이건 명백히 제한사유야 다만 침해가 아니라고나무위키 로스쿨 출신 새끼들아차관이 저 워딩을 쓴게 전혀 문제가안된다고
꼼꼼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