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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가 제한조차 되지않는다고하면 이걸로 인해
뒤집혀야할 판례가 많아질거다
이건 명백히 제한사유야
다만 침해가 아니라고
나무위키 로스쿨 출신 새끼들아
차관이 저 워딩을 쓴게 전혀 문제가안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