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이란 대통령이 하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임.


긴급명령의 중요한 점은 이거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짐.


그래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고 뭐고 다 씹을 수 있고 지금 의주빈들 싹 면허취소 하는 것도 가능.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도 이걸로 함.


문제점은 차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되고 나면 주빈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헌법재판도 승소 가능성 전혀 없음.


대체 진짜 뭔 깡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