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이란 대통령이 하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임.
긴급명령의 중요한 점은 이거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짐.
그래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고 뭐고 다 씹을 수 있고 지금 의주빈들 싹 면허취소 하는 것도 가능.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도 이걸로 함.
문제점은 차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되고 나면 주빈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헌법재판도 승소 가능성 전혀 없음.
대체 진짜 뭔 깡인가 싶다.
법률은 헌법 아래 있다 ㄱㅇ야..
헌법 37조에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 가능하다 게이야 ㅋㅋㅋ
병신이야? 헌법타령하네...
ㅇㅇ 나도 기본권 제한해서 사직 못 하게 하는거 지지하는데 그래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법률도 헌법 아래라고 한 거지
물론 사직 못 하게 막는거는 저기서 말한 위헌의 소지가 없음 ㅋㅋㅋ
그래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고 뭐고 다 씹을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는 당연히 제한 가능하다 게이야 ㅋㅋㅋㅋ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애초에 기본권이라는 게 시발 ㅋㅋㅋㅋㅋ 당연히 제한 가능한거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