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으로 법률 만들면 걍 파업 참가한 의주빈이들 다 면취도 가능.
" 의사가 단체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권에 심대한 침해를 끼친 경우, 단체활동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참가자에게는 면허취소"
이런식으로.
국회에 승인을 추후에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안 되기가 어려울듯?
그때 가서는 위헌소송 걸어봐야 아무런 효과 없는거 알지? ㅋㅋㅋ
긴급명령으로 법률 만들면 걍 파업 참가한 의주빈이들 다 면취도 가능.
" 의사가 단체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권에 심대한 침해를 끼친 경우, 단체활동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참가자에게는 면허취소"
이런식으로.
국회에 승인을 추후에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안 되기가 어려울듯?
그때 가서는 위헌소송 걸어봐야 아무런 효과 없는거 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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