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할거면


의대진학해서 국시합격해서 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 할 수 있게 한 현행 의료법 또한 부정해야함


의료법에서 의대나와서 국시합격한 사람들만 의사로 인정 해 주고 의료행위 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뭐겠냐?


정상적인 의료교육을 받지 않은 무면허 돌팔이들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거임


직업선택 제한으로 제일 꿀빨던 애들이 본인들 스스로 이 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냐고 항변하는거 보면 너무 무식하니까 이젠 그냥 애잖할따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