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할거면
의대진학해서 국시합격해서 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 할 수 있게 한 현행 의료법 또한 부정해야함
의료법에서 의대나와서 국시합격한 사람들만 의사로 인정 해 주고 의료행위 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뭐겠냐?
정상적인 의료교육을 받지 않은 무면허 돌팔이들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거임
직업선택 제한으로 제일 꿀빨던 애들이 본인들 스스로 이 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냐고 항변하는거 보면 너무 무식하니까 이젠 그냥 애잖할따름임
ㅋㅋㅋㅋ
그것도 한국 의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등록금 굉장히 싼편인데 ㅋㅋㅋ 그것도 지들이 잘나서 그런줄 아는게 웃김ㅋㅋㅋ
그놈의 자유자유 ㅋㅋㅋㅋㅋㅋ 월급높은건 자유가아닌 면허제한에 따른 경제적지대때문인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