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인자중하던 검찰은 미명을 기해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의료혁명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기성 의사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맡길수 없다고 판단하여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의료를 개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