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문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닌 조문인데
하도 주빈이들이 뭐만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이 지랄해서 그냥 니들 헌법 37조 2항도 몰라? 하고 그럼 알려줄께 하고 공문 때린거라고 ㅋㅋㅋㅋㅋ
저기에 대고 발언이 헌법 위반이니 뭐니 하는 건 진짜 무식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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