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하라고요? 저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기본권 침해하지 마시죠? 해라 꼭 영장 날아오면 의새들아 ㅇㅇ...
기본권 제한 안하면 나라가 어케 돌아가냐 애초에
익명(106.101)
2024-02-27 12:51:00
추천 103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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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랑 직업선택 자유가 같냐? 법률조무사임?
의주빈들 주장이 딱 그 수준이라고 ㅇㅇ
입대해야해서 더이상 알바 못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거지.. 생각을 좀 해봐 - dc App
당연히 다르지 입대는 신체자유침해라 당하는게 더 큰데
신체자유보다 더 상위 개념인 생명권으로 타인을 겁박하면서 자유운운 ㅋㅋㅋㅋ
강제징병은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거의 모든 자유가 죄다 침해당하는데 뭔 개소리노
아니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예시를 들거면 신체적자유를 예시로 드는게 맞다는 소리다. 강제징병이랑 직업선택자유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빡통의주빈답게 판례읽어볼 생각은 안하고 그저~ 징징~
아니 병신새끼야 예시를 들거면 신체적 자유를 드는게 맞다는 소리인데 이거 조차 이해를 못함? 강제징병이랑 직업선택의 자유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병신아 .. 본글에서 신체적자유를 넣었으면 맞는 얘기라고 십세야
의료법 제59조 제3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냥 직업선택의 자유 따질거면 법원에서 인정할정도로 면허라도 찢어버리고 “의료인” 때려치시면 된다 개원병원을 가네 뭐네 지랄말고ㅋㅋ
그냥 난독증 있는 경계성 지능장애 새끼 였구나: 난 이 글에서 신체적자유로 바꾸면 맞다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딴소리 하는거 보니까 걍 조현병인가보네;
군바리가 법원에서 따질거면 신체적 자유를 침해 한다고 따져야 맞는거라고 덜떨어진 새끼야
의스퍼거새끼 개빡대가리네 ㅋㅋㅋㅋㅋ 입대를 언급한건 의주빈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로 다른 상위 개념들을 다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우기니까 나온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지 혼자 입대는 신체자유지 직업선택자유가 아니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의료(생명권), 입대(신체적자유) >>>>>>>>> 양무당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이거 얘기하는데 의스퍼거 한마리 혼자 흠 입대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신체적 자유란 말입니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언어 9등급 새끼들 존나게 많네 씨발 이정도 난독이면 그냥 돼지우리에 가둬서 격리를 시켜야함. 걍 소각 시키는게 나을듯.
작성자는 그냥 기본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로 상위 개념이 어쩌고 하면서 개소리하네
니들같이 머가리 나쁜 새끼들 때문에 오히려 의주빈들이 의기양양 해지는거 같다.
그냥 말이안통함 글의요지가 기본권제한 가능하다인데 지혼자 의스퍼거빙의해서 갑자기 직업선택자유 운운하다가 반박당하니까 풀발하는거까지 완벽함 그냥
강제징병을 거부하는 기본권에서 직업선택자유가 왜 나오냐고 병신새끼야 강제징병 관련된 기사 단 한개라도 쳐보고 씨부려 좀
난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의주빈 새끼들이 징병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새끼들 단체로 약을 빨은건가?
아 그저 ^양심적 병역거부자^
설마 주빈이들 진짜 자기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37조2항의 자유제한 조문보다 신성해서 헌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