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위헌결정’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제한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라며 “직업 행사의 자유는 비교적 가벼운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권리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확률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