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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