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같은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해… 사형제도 있는 것에서도 보듯이, 생명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권도 제한이 가능한데 직업의 자유라고 제한이 안되겠니..? 이건 현직도 아니고 헌법강의 들은 로1학년, 아니 어디 법대 헌법 교양 과목 들은 학부생들도 아는 기초 중에 기초다. 헌법 제 37조 제2항 - 이건 로스쿨 1-1학기 꼬꼬마들도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댓글 42
이미 1주일전부터 의갤애들이 안된다함
익명(222.100)2024-02-27 15:46:00
답글
ㅋㅋㅋㅋ역시 법잘알
의갤러 3(220.75)2024-02-27 15:50:00
아 지식백과에서 가능하다그랬는데
익명(14.38)2024-02-27 15:46:00
의주빈들은 보고싶은거만 보는 애들이라 - dc App
의갤러 1(223.62)2024-02-27 15:47:00
??? : 그래서 니들이 수능 나보다 잘쳤냐고!
익명(106.102)2024-02-27 15:47:00
중학생도 안다
익명(kpopkoreahappy)2024-02-27 15:47:00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이 비법학 학사따리도 교양수준으로 아는걸 모르네ㅋㅋ 주빈이들 사고회로는 연구대상감
의갤러 2(14.38)2024-02-27 15:47:00
야 저 정도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겠다
익명(211.234)2024-02-27 15:49:00
법 전공자까지 갈 것도 없이 9급 보려고 행정법 공부한 공시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익명(106.101)2024-02-27 15:49:00
답글
ㅇㅇ......
의갤러 4(110.10)2024-02-27 15:50:00
수능 0.00001% 의사가 안된다면 안되는거다. 되는지 안되는지 수능성적표로 결정하던가
익명(175.211)2024-02-27 15:50:00
이건 중학교 사회에도 나옴ㅋㅋㅋ - dc App
의갤러 5(39.7)2024-02-27 15:50:00
답글
ㅇㅇ 이거임
익명(175.209)2024-02-27 16:10:00
이건 단순근로 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안다
익명(118.235)2024-02-27 15:52:00
???: 판사님! 수능점수 까봐 ㅋㅋㅋㅋㅋ
익명(damage7418)2024-02-27 15:52:00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뒤에 있는데
의갤러 6(125.130)2024-02-27 15:53:00
답글
병신련아 이사건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를 쳐안한다고요
익명(222.100)2024-02-27 15:54:00
답글
그 본질적인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해석하는건데, 헌법재판소 판결로 “생명권” 조차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니까…
제발 아는척좀 하지마 ㅠㅠ 수능무새들아 좀…
익명(223.38)2024-02-27 15:56:00
답글
침해랑 제한이랑 다름
의갤러 8(118.235)2024-02-27 15:57:00
답글
판례가 이미 나와서 ㅋㅋ
익명(118.235)2024-02-27 16:12:00
수능 법과사회 1등급 이었는데 이정도는 안다 ㄹㅇ
익명(175.223)2024-02-27 15:54: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 7(14.46)2024-02-27 15:55:00
애초에 직업선택의 자유도 아니고 행사의 자유 제한임. 의사할지 안할지는 선택할 수 있고 명령이 꼬우면 면허 반납하면 됨
익명(175.210)2024-02-27 15:59:00
답글
정확히 말해서 직업 “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임.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게,
헌법의 기본 중에 기본인 판례다 ㅅㅂ 이딴 것까지 내가 의새들한테 공짜로 가르쳐줘야하나
익명(223.38)2024-02-27 16:02:00
나 의사인데 니네가 뭘 알아 헌법 기본권 침해라고 빼액!
익명(39.7)2024-02-27 16:00:00
의사들은 지금 당장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읽어봐라.
익명(223.62)2024-02-27 16:00:00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면 앞으로 나도 의사선택하면 됨? 안시켜주면 침해당했다고 소송하고
익명(14.38)2024-02-27 16:02:00
답글
위헌 소송은 변호사 끼고만 가능한데, 그런 말도 안되는 소송은 애초에 변호사가 받아주지도 않는다.
뭐 수임료 땜에 걍 받고, 대충 써 갈겨서 위헌소송은 해볼수는 잇겠네. 그게 위헌이 나겠냐?
익명(223.38)2024-02-27 16:05:00
답글
법조인들도 의사처럼 정원 틀어막은 구조라 절대 위헌 안됨
로스쿨 땜에 변호사 유입 느니까 변호사시험 합격률 반토막 내놓고 로스쿨생에게 딱 5년동안만 기회 주는것도 위헌심판했는데 합헌 나옴 ㅋㅋ
익명(115.93)2024-02-28 15:17:00
변호사형님이시네
익명(118.235)2024-02-27 16:12:00
주빈이 이새끼들은 지들이 보고싶은것만봄
의갤러 9(220.127)2024-02-27 16:19:00
9급 합격자도 아니고 9급 준비생들도 아는걸 의새병신들은 모름
의갤러 10(110.12)2024-02-27 16:41:00
의사들은 법적으로 매일 타인의 신체를 진료+수술하면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ㅋㅋㅋㅋㅋㅋㅋ 동의받은 거라 위법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아몰랑 업무개시명령은 직업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침해야 빼액~
의갤러 11(110.10)2024-02-27 16:55:00
갱신도 강제로 하는건 어느 헌법에 나온 조항이냐? 이직도 사퇴도 다 막는 이유는 뭐냐? 계엄령이라서?
익명(109.166)2024-02-27 17:13:00
답글
포괄적인 범주로 재갱신 강제, 이직 사퇴 불가, 강제임용하게 만드는데 어디서 그런 포괄적인 행위가 가능하냐?
익명(109.166)2024-02-27 17:15:00
답글
의료법 59조를 어기면 어차피 병원이 문닫는다 그냥
익명(109.166)2024-02-27 17:16:00
답글
복귀명령을 어기고 감사를 제대로 이행 안했으니 병원이 문닫아야지 의료법 59조릍 어겼는데 왜 이것도 37조에 따라 문열수 있냐? 복지부 감사는 왜있냐 ㅋㅋㅋ
익명(109.166)2024-02-27 17:18:00
답글
누가 봐도 우회파업을 위한 거짓 사직이므로 민법 107조 유추적용해서 무효. - dc App
의갤러 12(211.234)2024-02-27 17:30:00
그럼 기존에 pa 한거 전부 간호사들 고소하면 의사들 지시에 받지않고 진료한거니 처벌할것도 아니면서 무슨 헌법 타령이야? 그럼 정부가 내놓는 의료필수인력 공소 막는것도 37조 2항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을 막을수 있어? 장난해 지금? 이직도 막아, 사직도 막아, 검사 공소권도 37조 2항 남발해서 막은거냐?
익명(109.166)2024-02-27 17:22:00
답글
그리고 이거 각 잡고 얘기해주면, 의사는 소극적 신분이기 때문에 pa 관련된 것 간호사 고발하면 그 pa 교사 방조한 의사들도 전부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지금까지 니네 생각해서 당국에서 묵인해준 거고 간호사들도 군말없이 했던 건데 감사한 줄 알아 ㅋ - dc App
의갤러 12(211.234)2024-02-27 17:33:00
답글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할지 말지는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 전권. 꼬우면 헌법소원 하세요 ㅋ - dc App
의갤러 12(211.234)2024-02-27 17:34:00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거임 당연히 생명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좆밥인 기본권 중 하나임 ㅋㅋㅋ
이미 1주일전부터 의갤애들이 안된다함
ㅋㅋㅋㅋ역시 법잘알
아 지식백과에서 가능하다그랬는데
의주빈들은 보고싶은거만 보는 애들이라 - dc App
??? : 그래서 니들이 수능 나보다 잘쳤냐고!
중학생도 안다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이 비법학 학사따리도 교양수준으로 아는걸 모르네ㅋㅋ 주빈이들 사고회로는 연구대상감
야 저 정도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겠다
법 전공자까지 갈 것도 없이 9급 보려고 행정법 공부한 공시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ㅇㅇ......
수능 0.00001% 의사가 안된다면 안되는거다. 되는지 안되는지 수능성적표로 결정하던가
이건 중학교 사회에도 나옴ㅋㅋㅋ - dc App
ㅇㅇ 이거임
이건 단순근로 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안다
???: 판사님! 수능점수 까봐 ㅋㅋㅋㅋㅋ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뒤에 있는데
병신련아 이사건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를 쳐안한다고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해석하는건데, 헌법재판소 판결로 “생명권” 조차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니까… 제발 아는척좀 하지마 ㅠㅠ 수능무새들아 좀…
침해랑 제한이랑 다름
판례가 이미 나와서 ㅋㅋ
수능 법과사회 1등급 이었는데 이정도는 안다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직업선택의 자유도 아니고 행사의 자유 제한임. 의사할지 안할지는 선택할 수 있고 명령이 꼬우면 면허 반납하면 됨
정확히 말해서 직업 “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임.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게, 헌법의 기본 중에 기본인 판례다 ㅅㅂ 이딴 것까지 내가 의새들한테 공짜로 가르쳐줘야하나
나 의사인데 니네가 뭘 알아 헌법 기본권 침해라고 빼액!
의사들은 지금 당장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읽어봐라.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면 앞으로 나도 의사선택하면 됨? 안시켜주면 침해당했다고 소송하고
위헌 소송은 변호사 끼고만 가능한데, 그런 말도 안되는 소송은 애초에 변호사가 받아주지도 않는다. 뭐 수임료 땜에 걍 받고, 대충 써 갈겨서 위헌소송은 해볼수는 잇겠네. 그게 위헌이 나겠냐?
법조인들도 의사처럼 정원 틀어막은 구조라 절대 위헌 안됨 로스쿨 땜에 변호사 유입 느니까 변호사시험 합격률 반토막 내놓고 로스쿨생에게 딱 5년동안만 기회 주는것도 위헌심판했는데 합헌 나옴 ㅋㅋ
변호사형님이시네
주빈이 이새끼들은 지들이 보고싶은것만봄
9급 합격자도 아니고 9급 준비생들도 아는걸 의새병신들은 모름
의사들은 법적으로 매일 타인의 신체를 진료+수술하면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ㅋㅋㅋㅋㅋㅋㅋ 동의받은 거라 위법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아몰랑 업무개시명령은 직업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침해야 빼액~
갱신도 강제로 하는건 어느 헌법에 나온 조항이냐? 이직도 사퇴도 다 막는 이유는 뭐냐? 계엄령이라서?
포괄적인 범주로 재갱신 강제, 이직 사퇴 불가, 강제임용하게 만드는데 어디서 그런 포괄적인 행위가 가능하냐?
의료법 59조를 어기면 어차피 병원이 문닫는다 그냥
복귀명령을 어기고 감사를 제대로 이행 안했으니 병원이 문닫아야지 의료법 59조릍 어겼는데 왜 이것도 37조에 따라 문열수 있냐? 복지부 감사는 왜있냐 ㅋㅋㅋ
누가 봐도 우회파업을 위한 거짓 사직이므로 민법 107조 유추적용해서 무효. - dc App
그럼 기존에 pa 한거 전부 간호사들 고소하면 의사들 지시에 받지않고 진료한거니 처벌할것도 아니면서 무슨 헌법 타령이야? 그럼 정부가 내놓는 의료필수인력 공소 막는것도 37조 2항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을 막을수 있어? 장난해 지금? 이직도 막아, 사직도 막아, 검사 공소권도 37조 2항 남발해서 막은거냐?
그리고 이거 각 잡고 얘기해주면, 의사는 소극적 신분이기 때문에 pa 관련된 것 간호사 고발하면 그 pa 교사 방조한 의사들도 전부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지금까지 니네 생각해서 당국에서 묵인해준 거고 간호사들도 군말없이 했던 건데 감사한 줄 알아 ㅋ - dc App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할지 말지는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 전권. 꼬우면 헌법소원 하세요 ㅋ - dc App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거임 당연히 생명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좆밥인 기본권 중 하나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