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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같은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해…
사형제도 있는 것에서도 보듯이, 생명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권도 제한이 가능한데 직업의 자유라고 제한이 안되겠니..?
이건 현직도 아니고 헌법강의 들은 로1학년, 아니 어디 법대 헌법 교양 과목 들은 학부생들도 아는 기초 중에 기초다.
헌법 제 37조 제2항 - 이건 로스쿨 1-1학기 꼬꼬마들도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