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84764?sid=101
그는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본인이 마무리하고 임종 선언했다며 인턴이 없어서 사후처리만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며 고인의 딸이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원인이 전공의 파업(집단사직) 때문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중환자실에 있던 또 다른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일요일 당직을 마친 뒤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는 "병원에 전공의가 저 혼자였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백업 인력이 전무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호자는 그 당시 병원에 남아 있었던 의사만 고발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인 민도를 우습게 보지마라
남아있으면 민형사 테크트리 맞음
의료소송 응급의학과
의사들이.많이 당하는데
시간적 제약 + 중한 환자상태
더블로 겹쳐서 그래
보통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 쳐맞는데
주임원사급인.전임의.없이
전공의가 민형사소송 감당가능함?
그.특례법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맞아 절대 돌아가면 안돼 절대로!!! 우리 잘 버텨보자!!!
남아있으면 민형사 소송테크트리 나오면 3개월 면허정지 너같으면 뭐 할래?
까짓거 3개월 면허정지 당하고 말지!!! 잘 버텨보자 친구야!!!
응원한다
이거 어차피 경찰, 검찰이 행정부라서 입법절차없이 윤석열 말 한마디면 해결 가능함
형사소송은 막아도 민사는 못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