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에 법알못 의사가 에타에 올린거 보면 법률에 의거해서 내리는 행정처분 형식의 명령하고 대통령령이라는 법의 종류 중 하나인 명령도 구분 못하는거 같은뎈ㅋㅋㅋ


업무개시명령이 대통령령이었으면 저 의사 말이 맞는거지만, 법률에 의해 행한 행정명령을 갖다가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어떡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