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한 검찰총장과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청장이 공직생활을 못해도 30년 가까이는 했을텐데, 맨날 직장에 출근해서 하는게 법집행 아님?


적어도 의사보다는 법을 잘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 의사들은 헌법을 운운하면서 건국 이래에 지금까지 형사사법기능을 담당해 온 양대 수사기관을 법으로 이길려고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