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논리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애들도 전부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하위법인 법률 따위로 구금한거니 위헌이고 석방해야 하는거냐?


헌법 제37조 제2항은 헌법으로도 안 보이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