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대출신 로2년생임
SKY공대 출신이라 고등학교 심화반때부터 같이 야자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전공의들이 많은데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유일한 법조인이라 요즘 나도 무료 상담? Q&A? 많이 하고 있음
거두절미하고
질문하러 온 전공의(친구니깐 차마 주빈이라고는 못하겠고....)들 하나같이 깔고있는 "착각"이
패소하면 수임료 안줘도 되는 줄 알고 있음
심지어 몇몇은 오히려 변호사가 패소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의뢰인(의사)한테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
수임계약할때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할 듯.
안그러면 나중에 돈 물어내라고 지랄할 수도 있음.....
인증없으면 뭐다?
ㅋㅋㅋㅋ 전공의는 송사도 모르는데 헌법 15조 들먹이는거냐?
친구 팔아서 잘 해쳐 먹어라.어휴~~~ㅂㅅ아....
심지어 몇몇은 오히려 변호사가 패소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의뢰인(의사)한테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 주빈이들은진짜도둑놈들이노
패소하면 줄 필요도 없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음 ㅋㅋ 소송이 무슨 노름인줄 아냐고 ㅋㅋ 패소하고 상대편 수임료까지 처맞아봐야 엄빠 그늘아래 나이 3040먹도록 대가리꽃밭이었던 거 깨닫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