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를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했는데 이거 위헌 아니노?


법원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 안하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 따위로 감히 판결을 해서 헌법상 자유를 침해했는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