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통치행위 아니냐?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무적 결단으로 행하는 공무는 각하나 기각이던데...개성공단 폐쇄도 그 당시에 재산권 침해라고 난리였는데 전부 적법했다고 결정 나왔잖아?
재계약 포기 금지는 어떻게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