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법전공은 아닌데 37조 2항이 무슨 모든 헌법을 막을수 있다고 만만하게 이야기하면서 남발해서 쓰더라구 ㅎㅎ

그래서 고생하는 간호사를 위해 적당한거 가지고 왔어

하나하나 볼까? ㅎㅎㅎ




먼저 근로기준법 7조를 볼까?
근로기준법 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지금 환경에서 병원장이 간호사들에게 pa까지하라고 강요하거나 면허자격취소를 넘어서 형사고발, 이직 금지, 강제 재갱신 휴직, 사퇴불가까지 하겠다고 말한다면

근로기준법 7조에 사용자가 걸릴수 있을지도 몰라?

진료 못보면 20조에 상관없이 위약금 물을려나? 다만 구체적인 피해를 적어야 될꺼야?
그리고 지금 굳이 pa간호사를 이야기할때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법사업이라 하는 이유는 의료법 27조 1항의 2 때문이야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한마디로 종합병원은 시범사업을 하면 pa 간호사 하는게 당연해보이지?

근데 재미있는건 동일한 조항의 27조 5항이야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볼까?
의료인법 2조의 5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시킬수 있다는건 의사이기도 하지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볼수있어?
다만 의료법 27조 5항에서 볼때 간호사는 자기 업무 이상의 진료를하게 만든거라서 이는 간호사의 자기결정권을 주지않고 시범 사업에 강제로 참여한거라고 볼수 있을수 있지도 몰라? 걱정되네 ㅎㅎ
참고로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헌법들 가지고 왔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계속 37조 2항을 이야기하는데 10조 12조 17조를 계속 무시해서 가지고 왔어
참 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가 되도 가정간호를 제외하곤 의사의 지도 없이는 진료활동이 거의 안돼 ㅎㅎㅎ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되면 시행령상에는 의약품투여가 가능해! 근데 의학이니 병원에 있잖아? ㅎㅎ

한마디로 pa 간호사는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볼지도 몰라!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