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PA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시행한다고 하고, 우리 병원도 이에 응할 생각이니 자네들도 참가하라고 지시하는게 강요죄가 성립됨?


이건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 아니냐?


상사의 업무상 지시가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