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새 너 얘기야
의무 없는 일 의새는 의무 있는 일
찾는다고 고생한다
법조계에서 가장 유죄 받아내는게 어려운게 직권남용이랍니다 의주빈님 뭐 아마 의주빈도 아니겠지만
그게 실제로 자연권을 침해한 적이 없거든 이번에는 그럴 거니까
어디서 또 들은건 있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주빈님 나라랑 정부는요 천부인권 중 제일이라는 신체조차 공익 앞에서 조지는게 가능해요 범죄자 새끼들이 판사 앞에서 니들이 뭔 권리로 내 신체를 억압하냐 지랄대봤자 먹히겠어요? ㅋㅋㅋㅋ 아 또 이러면 우리들이 왜 범죄자냐 부들거리겠지만 이대로 계속 뻐팅기다 환자라도 수십명 죽어나가는 순간 니들은 뺴박 범죄자예요 그러니 헛소리 그만하고 차라리 재판장 앞에서 북한을 외쳐보세요 또 알아?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이라도 해줄지 ㅋ
되겠냐?ㅋ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직접 변호해라 의사인데 당연히 판사따위 며칠 법 공부하면 말로 쳐바르지
국민의 90프로 가까이 지지하면 법검경 다 같이 따라가. 직권남용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네. 하루 검색으로 검찰총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코미디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