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고 환자를 버릴 권리가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임?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고 환자를 버릴 권리가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임?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계약만료=정당한이유
그래서 만료 전에 진료유지명령 내렸잖음 ㅋㅋ 너넨 못빠져나간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좆으로 보이노 - dc App
그럼 만료까지만 진료하면 됨
인실좆 당해야 정신차리겠누 ㅋㅋ - dc App
민수니?
걍 놔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의주빈도 아닐거고 어쩌다가 들은건 있어서 헛소리하는거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