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계약만료가 되도 여러분들 의사면허 소지한 의료인 아닌가요?
그 의료인에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필요한 계약연장을 명한게 왜 불법인가요?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있는데요?
아 돈받고 해줘~ 알려줘도 못알아먹어 어차피 ㅋㅋㅋ - dc App
할 수 있음 행정처분만 안하면 됨 행쟝처분 하면 직권남용임
냅둬 걍 공권력 처맞고 뒤지라고 해 - dc App
능지처참해서 의료법도 모르는 양의새가 대부분ㅋㅋㅋ 법은 지키라고 잇는거란다 일반 직장인도 아닌 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노ㅋㅋㅋㅋㅋㅋ
처벌에관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