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거해 행한 처분상 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론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기본권을 제한 못한다고 할 때의 명령하고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서가 행하는 명령의 형식을 띄는 행정처분하고 구분을 못하는건가?
법률에 의거해 행한 처분상 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론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기본권을 제한 못한다고 할 때의 명령하고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서가 행하는 명령의 형식을 띄는 행정처분하고 구분을 못하는건가?
예를 들어 의대 대학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교수는 퇴임하는데 의사로서는 계속 근무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