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정부의 유권해석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이 법령을 해석하고 소속 공직자는 그대로 집행한건데 이게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고의성이 인정될까요ㅜㅜ그냥 형사재판이나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복지부장관 직인 봤음??
븅신 ㅋㅋ
복지장관은 주범 아니면 종범임
의료법상 27조 5항이랑 2항 어디가 우선인가요? 그렇게 되면 pa 간호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정부가 행하는 시범사업에 참가하라고 상사인 병원장이 지시를 하는 행위가 과연 거기에 저촉될까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지시는 형법 제20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거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본 사례가 없어요ㅜㅜ
의사 간호사 권한을 규정한 법은 없음 그게 관행또는 관습법처럼 내려오다가 판례에 의거 각개격파되는 중
의료법상 2조와 27조 5항 의료법 시행령등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pa 간호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의사 간호사 권한을 규정한 법은 없음 그게 관행또는 관습법처럼 내려오다가 판례에 의거 각개격파되는 중
의료과실 판례를 보면 결국 의사가 책임을 같이 지는경우가 대부분인데 7년차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실습생이 주사 놓으라고 지시를 해서 과실치사를 간호사와 간호실습생이 받은 케이스가 있다던데 결국 pa간호사는처벌받지않나요?
사고나면 현재로서는 고소당하면 무조건 걸림 의료배상법 통과후에는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