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제한하는게 안된다는거지,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의 하나인 명령으로 제한하는게 안된다는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중학교 사회교과서 좀 다시 읽어보고 오세요.
법의 종류 중 하나인 법률의 하위법인 명령(대통령령 등)하고 행정처분의 형식에 있는 법률상 근거를 둔 행정관청의 명령하고 구분을 못하는거예요?
왜 자꾸 법률유보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제한을 못한다고 헛소리를 하는거예요?
업무개시명령이나 계약연장명령은 의료법 제59조(법률)에 의거한 처분명령인데...
법률상 근거를 둔 행정관청의 명령 => (작위, 부작위)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