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과장한테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냐고 헛소리하던 불법시위대가 생각나네.
의경 시절에도 법의 종류인 명령하고 행정처분의 명령을 구분 못하는 애들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의사들도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처분상 명령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같은 법률의 하위법령 정도로 생각하는거 같아 너무 안타깝다.
경비과장한테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냐고 헛소리하던 불법시위대가 생각나네.
의경 시절에도 법의 종류인 명령하고 행정처분의 명령을 구분 못하는 애들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의사들도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처분상 명령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같은 법률의 하위법령 정도로 생각하는거 같아 너무 안타깝다.
아 네 근데 형사처벌이나 사퇴 퇴직 이직 강제 갱신 같은걸 부가로 붙이는데 그건 복지부의 권한이 맞나요?
판례나 다수설은 인정함
이 아이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이랑 법률을 유추해석한 명령이랑 구분을 못하노 ㅋ
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윸ㅋㅋㅋㅋㅋㅋㅋㅋㅋ춬ㅋㅋㅋㅋㅋㅋㅋ햌ㅋㅋㅋㅋㅋㅋㅋ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갤질 중 최고로 웃엇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료법 59조 1항 읽어봐.
아 그래서 750 엠바고는 대체 언제 풀리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무사짓 그만하고 그거나 좀 알려주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비인턴에게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함???
59조 2항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이번거는 59조 1항에 의한 명령임.
의료법 59조 1항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병원 및 의사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예비인턴에게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함???????
5분 기다려드림
지나가는 사람인데 의료인한테 할 수 있는거라서 예비 인턴이 의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함
엄밀하지 않음
예외의 예시를 봤겠지만 정부도 소송가능성 때문에 개구멍 파놓은거 봤을거임 지들도 개무리수라는거 아는거임
그니깐 저건 협박용 명령이고 저걸로 면허정지 시킬때 개 꼬이기 시작함 즉 저걸로 면허정지 못시킴
노노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함. 의료법에 법조문 있음. 처분을 할때 너가 말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발생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판단하는거고 소송은 사후구제수단일 뿐임. 행정소송해봤자 오래걸려서 면허정지기간이 지나서 결과나올거고 그럼 그냥 소의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수 있음
가처분
뭐 면허정지 끽해봣자 3개월인데 가처분이 그닥 효과가 있을지
인턴은 의료인이 아니라고 생각함?
바보임?
정년퇴임하는 의대교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의사로 계속다녀야되나요?
분유값은 벌고 다니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78601?sid=102 업무 개시 명령이니깐 59조 2항이네
처벌 쎄게 받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