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과장한테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냐고 헛소리하던 불법시위대가 생각나네.


의경 시절에도 법의 종류인 명령하고 행정처분의 명령을 구분 못하는 애들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의사들도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처분상 명령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같은 법률의 하위법령 정도로 생각하는거 같아 너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