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조치를 업무상 지시로 병원장이 하도록 하는게 형법 제20조에 의거한 위법성 조각사유라 처벌을 못한다는건데?


시범사업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거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