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59(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인턴이 계약만료가 되도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인데, 왜 명령을 못한다고 읽는걸까?


이쯤되면 그냥 의료인의 뜻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