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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강제취업 명령 법조계 문제많아

익명(223.39) 2024-02-27 20:57:0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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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진료유지명령, 직업선택 침해 아냐"…법조계 "문제 많아"

보건복지부가 기존 계약 종료 후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인턴과 전공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체계에서 충분히 명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26일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집단 진료 중단에 참여하지 말고 진료 현장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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