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금은 전공의 사직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침해되는 환자들의 법익이 더 중대하잖아.


거기에 비하면 인턴강제취업을 명하는게 비례원칙에 부합하는거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갖다가 그렇게 반박을 한다고 되겠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