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라고 주무부처가 있는거고, 공권적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는거다.
에초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이 기준임.
익명(59.19)
2024-02-27 21:19:00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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