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은건 있나 본데, 거기서 말하는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겠지.


그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맞는말인데...


이번건은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해서 관청이 처분상 명령을 한거라니까...


에초에 그 논리와 같은 사안이 아님.


처분상 명령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