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친구야...
행정관청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거라고요.
여기서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 형식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처분 형식의 명령으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말한답니다.
전혀 무리수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친구야...
행정관청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거라고요.
여기서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 형식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처분 형식의 명령으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말한답니다.
전혀 무리수가 아닙니다.
223.39 저새끼 걍 하루종일 헛소리하는 병신이니까 진지하게 설득하려 말고 걍 내비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급 공시생이냐??ㅋ
자유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명령으로 제한하려고 하면 콩밥먹는다
인턴강제취업법에 있는 의료법 문항은 처벌규정이 없는데 처벌할수도 있다고 협박함
하... 병신임?
의료법 말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몇번을 말함ㅋㅋㅋ
그럼 업무방해죄도 적어놔야지
아니 친구야 면허정지 처분 규정은 의료법에 있다니까
그건 2항의 처벌규정
1항은 지도와 명령만 가능 처벌규정없음
인제 문제가 뭔지 알겠냐??
아니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명령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게 아님.
의료법 제66조 제1항 10호에 있는데
디올백?? ㅋ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해서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병원의 업무공백을 야기하게 되는거고 그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거임.
의료법 제66조 제1항 10호는 상관없는 부분 잘 읽어봐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적어놓든가??
왜냐하면 계약의무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안해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거니까.
면허정지 가능하다고??.
ㄴㄴ 59조 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면 66조 1항 10호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거 맞음
저위에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적어놨는데?
말이야 방귀야
그리고 면허정지도 의료법에 따라 가능한게 맞음.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면허정지가 가능하다고:??
니가 법을 새로 만듦???
약쫌 먹지???
아니 병신이 일부로 이러나?
의료법 59조 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업무방해로 형사처벌도 받는거라고
1항 2항이 구분되었는데 니가 왜 법을 만듦??
도대체 어디서 이해를 못하는지 궁금할 따름임.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의료법 1항 2항 구분이 나옴?
2항만 거부할수 없다고 규정됨
형법상 업무방해라면 그렇게 적어놔야지 글자도 크던데??
명령문보면 몇글자 더치는게 그렇게 어려움??
하자있는 명령으로 처벌한다???
너 9공시도 제대로 공부안했나 보네 조사 ~도 ~만 이걸로도 법 내용이 휙휙바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