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친구야...


행정관청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거라고요.


여기서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 형식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처분 형식의 명령으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말한답니다.


전혀 무리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