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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관행적으로 병원 처방자료를 받아 자사의 영업실적을 측정·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제약사 측이 이 자료를 근거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이나 향후 병원에게 제공할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는 국내 A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2014년 2월~2023년 10월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가 검토 중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처방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 제약사에선 병원 인근의 문전 약국으로부터 정보를 집계하는 실정”이라며 “개인적으론 항생제 사용량처럼 약제 처방량 정도만 공개돼도 불필요한 관행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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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생각이 다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