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행정심판,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은 헌소 대상이 아니라 올리면 무조건 각하 먹어

그러면 의주빈들이 할수 있는건 업무개시명령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미 기각 먹은적이 있어 ㅋㅋ

잘 해봐ㅋㅋㅋ 참고로 행정소송 3심까지 가면 5년은 금방이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