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행정심판,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은 헌소 대상이 아니라 올리면 무조건 각하 먹어
그러면 의주빈들이 할수 있는건 업무개시명령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미 기각 먹은적이 있어 ㅋㅋ
잘 해봐ㅋㅋㅋ 참고로 행정소송 3심까지 가면 5년은 금방이야ㅋㅋㅋㅋ
그러면 의주빈들이 할수 있는건 업무개시명령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미 기각 먹은적이 있어 ㅋㅋ
잘 해봐ㅋㅋㅋ 참고로 행정소송 3심까지 가면 5년은 금방이야ㅋㅋㅋㅋ
다른 재판 거치고 난다음에 가능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 행정소송 3심 + 헌소까지 해서 8년이겠네 의주빈들 화이팅!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