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전공의=계약직


사직서는 원래 고용주 수리가 필요가없어 자동효력이야


퇴사는 개인의 기본권리라고


이게 침해될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공의 빠져도 병원잘돌아가는게 역으로 근거가 없다는걸 보여주고


설사 근거가 있따할지라도


침해범위를 최소화하기위해 응급,바이탈 전공의만 대상으로 했어야함


법원에서 절대 이길수없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