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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1. 정부는 매우 정교하게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왔다.

2.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뒀다.

3. 업무개시명령에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보인다.

4. 의협전공의 대표 등 주동자들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

5. 이외 단체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은 정도에 따라서 선처-면허정지-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음.

6. 계약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병원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

 

의주빈들 좆댔댄다


살인죄까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