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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꺼 

그러나 설령 청구인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발령된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의 후속 절차에 따른 것이고, 형사처벌이나 제재적 행정처분 역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 등 계획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음 - 각하


밑에꺼 (재심청구)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재심사유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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