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쌍벌제로 의사도 처벌
저게 제약사는 판매장려금 접대비 등이고
의새측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뇌물인데
제약사는 분식회계가 문제되지만 이미 접대비나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다면 큰 문제는 없고 추징해도 법인세율은 20프로대임 그러나
의사는 대부분 신고를 안했을거임. 즉 소득세 탈루가 문제됨
소득세는 연 3억부터는 한계세율이 40플대임. 세무조사후 가산세까지 5년치 추징하면 거의 60프로를 세금으로 토해내야하고 저거 조사 안하면 국세청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음.
의협 저 사람들 미친드 ㄷㄷㄷ 전공의들 불똥에
개업의들 오늘부터 잠못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