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쌍벌제로 의사도 처벌
저게 제약사는 판매장려금 접대비 등이고
의새측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뇌물인데
제약사는 분식회계가 문제되지만 이미 접대비나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다면 큰 문제는 없고 추징해도 법인세율은 20프로대임 그러나
의사는 대부분 신고를 안했을거임. 즉 소득세 탈루가 문제됨
소득세는 연 3억부터는 한계세율이 40플대임. 세무조사후 가산세까지 5년치 추징하면 거의 60프로를 세금으로 토해내야하고 저거 조사 안하면 국세청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음.
의협 저 사람들 미친드 ㄷㄷㄷ 전공의들 불똥에
개업의들 오늘부터 잠못잔다.
저게 제약사는 판매장려금 접대비 등이고
의새측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뇌물인데
제약사는 분식회계가 문제되지만 이미 접대비나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다면 큰 문제는 없고 추징해도 법인세율은 20프로대임 그러나
의사는 대부분 신고를 안했을거임. 즉 소득세 탈루가 문제됨
소득세는 연 3억부터는 한계세율이 40플대임. 세무조사후 가산세까지 5년치 추징하면 거의 60프로를 세금으로 토해내야하고 저거 조사 안하면 국세청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음.
의협 저 사람들 미친드 ㄷㄷㄷ 전공의들 불똥에
개업의들 오늘부터 잠못잔다.
이 친구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네
이거 개념글 가산세 고고
그리고 국립대 병원들은 의사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임.
공보의들도 ㅈ되는겨
제약사에서 공보의 정말 공들이거든? 왜냐면 이 때 잘해주면 나중에 계약 뚫기 쉬워지거든 그래서 공보의 때 안 받은 의주빈들 거의 없을거임. 대부분 보건소 근무라 도심 지역이랑 떨어진 곳에서 심심하기 때문에 접대 ㅈㄴ 받는다. 영맨들도 첫 영업 대상이기 때문에 공들여서 함
리베이트 존나 조져야함 ㅋㅋㅋㅋ
어허 뇌물죄
와 이게 불똥이 저렇게 튀어서 산불되게 생겼네 ㅋㅋㅋ
개원의들 뒷짐지고 있다가 꼴 좋다 ㅎㅎ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알빠노~? 못할건 또 무엇~~?
ㅋㅋㅋ검찰총장 9수 대석열이다 대 법 수 호
리베이트 범죄수익은 추징 몰수가 원칙임
소득세 탈루가 아니라 배임수증재로 걸면 면취 가능한 최대 5년형에 부당이득 몰수+추징임
ㄹㅇ 배임수재는 필요적 몰수라 ㅋㅋ
뇌물 이거 죄가 큰데 ㄷㄷㄷㄷ
환자버린 의주빈 카르텔 척결가나요..
처음부터 쥐어 팰 필요는 없고.... 교수 나서는 기미 있으면 한 곳씩 차근차근 보따리 풀 듯이 풀어야재~~~
와 이건 파산 각이다 ㄷㄷ 개원의들 돈은 집이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절반은 묶여있을텐데
부모에 애까지 의사인 집은 진짜 집안 풍비박살나겠네
파산하겠냐 그리고 리베이트 잡으면 경매나와서 집값 떨어지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