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사면허 정지시 어떠한 의료업무에도
종사할수없슴

정지시에 어떤방식으로든 업무에 종사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됩니다

면허정지 떨어지면 모든 타의료계, 간호사, 조무사,
한의사, 약사, 원무과, 제약사, 모든 의사의 직무여부를
볼수있는 분들이라면

정지된 전공의가 어떤식으로든 의료업무를 행한다면
보건복지부에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정지 업무 고발  이라고 검색하시면
고발방법은 정말 쉽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고 무조건 취소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안을 주의깊에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감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