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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복지부 간호사 진료행위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후생신보】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8일 공청회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일반간호사, 전담(PA)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코로나19 검사 등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레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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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은 천재다 진짜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에서 가장 최상위 법)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보조

간호사가 할수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가능


다른건 한의사도 의료법적으로 이미 다 가능한데문제는 저기 간호사 의료행위중
응급약물처치가능...


즉 진통제류나 응급의약품목들이 한의사에게도 풀림과동시에
한의사에게 미용시장 개방(국소마취)과
기본적인 전문의약품처방가능해짐
1차 의원급. 의한방 개방
결국 의사들 필수과로 유인


윤갈공명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임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