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whosaeng.com/150618
윤통은 천재다 진짜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에서 가장 최상위 법)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보조
간호사가 할수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가능
다른건 한의사도 의료법적으로 이미 다 가능한데문제는 저기 간호사 의료행위중
응급약물처치가능...
즉 진통제류나 응급의약품목들이 한의사에게도 풀림과동시에
한의사에게 미용시장 개방(국소마취)과
기본적인 전문의약품처방가능해짐
1차 의원급. 의한방 개방
결국 의사들 필수과로 유인
윤갈공명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임ㅇ

저렇게 되는게맞냐? 좀 확대해석 아닌감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활용 가능한게 맞지 않냐??
음 그러네 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수있는 포석을 깐거네
일단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한무들한테는 기쁜소식이지 한무 역시 '의사' 거든 간호사는 하는데 '의사(한)' 는 못한다? 말이 안되긴하다
이분 약사법은 전혀모르시는 듯 약물 사용시에 각각 쓸수잇는 약물의 범위가 약사법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풀면 푸는건데요? 간호사도 다 풀렸는데 알빠일까요 ㅋㅋㅋㅋㅋㅋㅋ
그걸 푸는게 안된다고요 고졸새끼야
간호사는 풀렸는데 한의사라고 못할 이유가? 한의대에서 약리학도 다 배우는데 왜 못할까요 ㅋㅋㅋㅋㅋㅋ 의주빈 여러분 똥줄 타들어가는게 여기까지 보이네요~
의주빈 발작버튼 또 추가됐네요^^
법은 바꾸면되는건데 아직도 대한민국을 모르노 ㅋ
의사 패면 지지율 오르는게 증명됐는데 총선 여야 어느쪽이 이기든 합심해서 법 바꾸면 끝인걸 모르노 ㅋㅋㅋㅋ 고졸 운운하지만 고졸보다도 개빡통이노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아무리 저게 되도 한의사들이 양약을 쓸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애매하게 돌아오지 말아주세요 전공의 여러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 저것 만으로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고
어렵습니다 법개정하지 않는한
ㄴ 응 의주빈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혹시.. 의주빈이신가요?
법개정 쉬워. 국민+언론사+여당+야당이 다 한편이라서 법개정 맘만먹으면 금방 해. 근거도 미리 마련되어있고.. 하냐 안하냐 그냥 정부 마음먹기에 달린것뿐이야 바보야
이거 될수도 있음 안된다는 애들은 이론만 알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 한의사가 간호사 시켜서 마취크림 쓴다음 자기가 의료시술함
이렇게 저지른다음에 안된다고 걸리면 한의사가 소송걸어버림 그러다가 대법까지 가면 합법으로 판결날꺼임 그럼 미용 완전 풀리는거임 놀랍게도 이 방법이 지금까지 한의사가 썼던 방법이고 초음파 다 가져온 방법임
대법까지 가는동안 계속진행가능
초음파 뚫는 과정 봐라 회색지대 만든거 소송하면 한무가 질 수가 없음. 원랜 사법이 한의계에 우호적이었고 행정부 복지부가 의협 산하에 가까워서 억지로 막았던건데 지금 복지부가 의주빈 편을 들겠어?
한의사 업무확대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지만 이건 좀 너무 희망회로적인 분석이라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데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양방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각각에 대한 분리된 것이라 간단히 말해서 현행에서도 처방시 전문의약품 믹스한 수액을 간호사가 놓을 수 있다고 한의사가 가능한 게 아니듯이 양방업무 가져와야하는거랑 이 사안은 좀 별개라고 생각임
상관없음 정 그러면 간호사 고용해서 시술하면 되는거임 ㅋㅋ
법이라는게 조금의 틈바구니만 생겨도 뚫릴 확률이 생기는거라서요^^ 안된다 안된다 염불 외우는건 의주빈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특히 지금같은 과도기에는 더더욱^^
다퉈볼 여지가 생긴거 자체가 고무적인거지. 이 여지라는게 무서운거거든ㅋㅋㅋ 계속 이런식으로 국민,정부,언론사,여야정치인 모두에게 밉보이다가는 어어어어 하다가 훅 넘어간다;;;;
간호사가 양방 한방이 어딨노 ㅉㅉ
고용한다고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심플하게 한의사가 간호사만 고용해서 전문의약품을 통한 치료나 양한방협진이 가능한가라면 no인 것과 같이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지적일 뿐임.... 글고 난 의주빈 아니고 앞으로 확대될 일이 없다 얘기가 아님 간호사 확대되는게 있으니 우리도 곧 저런것까지 할 수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연결되는게 없음 한의사들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의주빈만의 독점으로 발생되는 악행과 타 의료직역들의 권리 확대의 필요성 한방진료에 현대진단체계 사용의 문제없음과 당위 등 기타 다른 것들을 포함 계속 공략해야 한단 얘기
지금은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을 해야 수액을 놓을 수 있잖음 이게 이제 처방없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할수있으니 한의사가 간호사 고용해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여지가 보인다는거지
121.137 // ? 안나눠져있어서 지금도 그냥 간호사만 고용하면 다 할 수 있다노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1.244 // 응급한정이니까... 뭐 그렇게 보자면 간호사 직역이 크게 확대되서 (의사 비처방 전제의 업무들) 자율성이 올라가면 그건 도움이 되는건 맞지
근데 그건 처방패스급 업무가 많아져야 가능한데 그정도까지 열어주는 업무는 그리 많지 않을거라 개인적으로 판단된다
의사들이 이런식으로 자꾸 개겨주면 한의가 국민설득하고 언론사, 정치인 까지 등에 얹고 가기 수월해져.. 그냥 의사들이 계속 개겨주면 니들한테 좋아ㅋㅋ
ㄴ ㅇㅇ
바보들아 한무가 간호사를 고용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못하니?
간호사 한테 리도카인 바르게 하는거 한의사가 초음파 가져왔던 사례 보면 못 할 것도 없어 뵈긴 한다ㅋㅋㅋㅋㅋ
업무분장 윈윈 쌉가능
이거 만약 되면 간호사 개꿀일거 같은데 고용주가 못하는 걸 하는거라서 페이 짭짤할거 같은데ㅋㅋㅋ
한의사는 고용주입장이라 좋고 간호사도 스페셜리스트 대우 받으니까 간호사도 의사에게 눌려지내는 병원보다 더 주체성 누릴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존중해서 간협-한협처럼 돈독할거같은 그림이
한무가 간호사 고용해서 수액 놓겠네 수액가격 많이 내려갈듯? 국민입장에선 좋지 원가 1000원짜리 수액 6만원인가 내고 받는데 한무는 걍 침맞으면 수액 공짜 이럴듯
ㅋㅋㅋ이거 웃긴데 침맞으면 수액 무료
한의사들 뭔가 착각하는데 한의간호사는 없잖앜ㅋㅋㅋㅋ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아서 해놓은거 뿐이지 영역 별개고 간호사도 별도의 영역이니 병신같은 말 하지마라 그러다 너네도 공격당한다 ㅋㅋㅋㅋ 그냥 의사 조질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한병에서 한무 병원장이 의주빈 고용해서 다 시켜도 합법인데 간호사 고용해서 못시킬 이유는 뭘까? - dc App
다른건 모르겠고 니가 의주빈인건 너무 잘 알겠다^^
법개정이 ㅈ도 아닌이유 =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에서 국힘 과반이상 각 보이는데 4월에 총선 끝나는 순간 150석 이상 차지하면 맘대로 법개정 가능함 = 검수완박을 민주당 단독의결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