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과 보고 △혈액 검체채취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일반 간호사 제외)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의 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눈팅하고 있는 전공의 얘들아


니들 이거 말고 하는게 뭐 있냐??


정부가 아주 대놓고 전공의 저격한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