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hive.md/EKXMs
월급을 계속 주는 건 형법이나 민법, 근로기준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학 이사장들이고 이들 배후에는 정부의 안배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즉,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사리에 맞을 거다
간호게이들이 급여 못 받는 건 ㅈ같은 일이지만, 저 개잡놈년들을 지옥 밑바닥까지 보내려면 이게 최고다
지금 블라인드에서야 실실 쪼개고 있는 병신새끼들이 있다는데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지는 보면 안다.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병원과 환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를 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의료인 소송에서 1타가 민사상 근무태만, 2타가 형법상 배임이다.
의료인과 소속 재단이 법적으로 소송시 나오는 1타가 근로기준법상 근무태만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설명을 요하는 거다
가볍게 한 개만 보여줄께. 형법 3552조 배임 항목이다. 잘 봐둬라.

그렇구나 ㅋㅋㅋㅋ